조합원 가입안내

1. 조합원의 자격

본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1년중 60일이상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에서 정한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종사하는 자.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이 조합의 구역에두고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.

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 수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.



2. 조합원 가입절차

조합원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(지도팀)

이사회부의(조합원 자격 유,무 심사)

승낙 통지

출자금납입(납입과 동시 조합원 가입)

조합원 가입시 구비서류

※ 상속지분 취득확인서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,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 지분(출자금)이 1백 만원 이하로서 공동상속인 1/2이상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징수함.

조합원 가입시 허가증

 

조합원의 권리

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

조합원은 조합장, 대의원, 이사, 감사에 피선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

조합원은 정관, 총회의 의사록, 조합원 명부, 결산보고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조합원은 우리 조합의 사업 및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.

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탈퇴한 조합원은 그 탈퇴연도 다음 연도와 결산총회 후 지분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사망․제명 등으로 인한 탈퇴시에는 그 탈퇴 연도부터 지분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.



조합원의책임(정관 제 51조)

1. 탈퇴 및 제명

임의탈퇴 : 본인 자의에 의한 탈퇴 (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지)

양수탈퇴 : 지분양도에 의한 탈퇴 (가족 및 타인에게 지분 양도)

당연탈퇴 :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사망한 경우, 파산한 경우,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,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위 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는(자격상실 조합원) 조합 이사회에서 조합원 자격심사하여 탈퇴처리

제명 : 1년 이상 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, 출자 및 경비의 납입과 그 밖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이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

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합은 조합원이 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회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

2. 탈퇴 신청시 구비 서류